자동차의 경우는 그 가치가 명확하다. 최초 구입가부터, 중고가, 감가손실, 수리비용 등이 보편적 상식수준의 견적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여부에 따라서 그 처리가 간단하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는 구입가부터 중고가를 확정짓기가 어려울 뿐더러, 고가의 자전거 일수록, 프레임, 구동계, 휠셋 같은 파츠들이 저마다 다른 브랜드나 구입처로부터 조립된 경우가 많아서 그 가치를 정하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 이후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상처리와 관련되어 몇가지 팀을 전달하고자 한다.
출처 : 어반브러시
1. 자전거 사고 후 보험처리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끼고 사고처리를 하는게 일반이고, 자전거의 경우는 보험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대신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대처해야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차 대 자전거의 경우 대한민국 도로교통 법 상 자전거는 차이 비해 약자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실을 따져 볼때 자전거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라이더가 보험사가 따로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실 비율이 자동차가 높다면, 대부분은 자전거라이더가 보상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보상액의 차이가 있을 뿐, 보험사를 상대하는데 무조건 약자는 아니다.
만약 사고가 자전거 대 자전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고 이후 교통과에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따져 묻고 그에 따라서 서로 변재해주면 되는데, 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상대의 자전거 파손을 보상해줄 수 있거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들어 놓는 자전거보험으로 일부를 변재할 수도 있다.
2. 자전거 사고 후 보상가액 측정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는 보상가액을 측정하는게 만만한게 아니다. 차 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상액을 적게 주고 싶을 것이고, 피해자인 자전거 라이더는 많이 받고 싶은데, 개인 라이더가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통상적으로 차 대 자전거 사고가 나면 대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보험사 대물 담당자 배정
2) 자전거 수리견적서 제출(자전거 샵에서 받는게 일반)
3) 보험사에서 자전거 상태 체크
4) 보험사와 전손 처리 또는 수리 처리 협상 및 보상가액 측정
5) 보상액 입금 및 전손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자전거 수거
6) 완료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2번이다. 보상액을 측정하는데, 수리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공인할 수 있는 정확한 수리비용 측정을 위해 자전거샵(자동차의 경우 공업사로 생각하면 됨)으로부터 그것을 요청하는데, 이 수리견적서를 자전거샵으로부터 받아내는게 어렵다.
왜냐하면, 중고자전거인 경우도 많고, 각각의 파츠들의 구매처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고거래를 한 자전거라도 해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처리를 위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자전거샵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수리견적서를 작성해주기도한다. 아마도 대략 5-10만원선에서 구매한 자전거샵이 아니더라도 수리견적서를 작성해주는 샵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냥 샵에서 수리견적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인가??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보험사도 자전거 생태계에서 그 수리비용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연식이나, 수리범위를 놓고 어떻게 그 견적에서 감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대부분의 자전거 라이더의 경우 수리견적서를 내밀면 그냥 그 돈을 보험사에서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알지만, 보험사도 만만치가 않다. 보험사는 다양한 이유를 들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는게 일반이다.
1) 연식에 따라 1년에 10%정도 감가를 주장하는 보험사
2) 5년을 기준으로 5년이후는 10% 잔존가치만 남기고 1년에 20%이상의 감가를 주장하는 보험사
3)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또는 영수증 요청하는 보험사
위의 모든 것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일뿐 그러한 감가를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어디까지나 보험사가 주장하는 협상의 과정일 뿐이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모든 보험사는 그냥 수리견적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상해주는게 원칙이지만, 그 중간에 보험직원의 수당, 실적 등으로 보험사 직원들이 수리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인 경우가 많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런건 아니지만, 비용을 적게 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보험사들도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는 보험사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중고자동차라고 해도 범퍼교체 비용은 새차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처럼, 보험사는 수리견적을 그대로 줄 필요가 있다. 결국 보험사가 주장하는 감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3. 자전거 사고 후 보험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자전거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야하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험사는 시간을 끌면서 결국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포기할 때까지 진을 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1) 사고신고는 추후에 해도 된다.
사고가 나면 바로 사고신고를 해서 경찰에게 사고조사 및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실비율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들어보고 이후 사고신고를 해도 괜찮다. 즉,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건들, 예를들어 과실비율, 보상금액들에 대한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사고신고를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하면 보험사가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해상황이 명확한 사고의 경우 사고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벌점,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피해자와 합의자 되지 않을 때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어려운일들이 발생된다. 따라서 사고신고 자체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2) 대물 보상 전 대인 보상을 하지 말 것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대물 보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대인 보상 합의를 대물 보상보다 먼저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대인 담당자, 대물 담당자는 별도로 있지만, 단계를 올라가면 결국 책임자는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다. 대인의 경우는 시간을 보낼 수록 보험사는 불리하고, 대물의 경우는 시간을 보낼 수록 보험사가 유리하다. 대인의 경우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보험사가 비용을 더 써야하고, 대물의 경우 비용을 미루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인을 합의 하지 말고, 대물을 먼저 협상해야 시간을 질질 끌어 보험사가 제시한 대물합의 금을 피해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수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3) 자전거샵에 대리업무 맡기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전거는 그 유통과정이 자동차에 비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때 수리견적서,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리견적서는 수리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드니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고, 원칙상 보험사는 사고 전으로 해당 자전거를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수리 비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 비용을 조금일라도 줄일까 생각해서 감가를 이야기한다거나, 최초 구매가 확인을 위해서 구매확인서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이러한 모든 서류작업과 보험사 응대를 자전거샵에 맡기면 사실 간단하다. 자전거샵은 피해자보다 경험도 많고, 보험사들의 전략들을 파악하고 있으니 자전거샵에 대리로 맡겨버리면 간단하다. 물론 여기서 비용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가는데, 예를들어 1000원 보상금을 받으며 100만원을 자전거샵에 주어야 한다. 이 비용이 매우 큰 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보험사가 어떻게든 감가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전거샵에서 응대해서 개인이 받는 금액보다 자전거샵을 통해서 받는 금액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자전거샵이라면 수수료를 내고 난 이후라도 더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
모든 보험처리 사건들이 그러하겠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보상과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는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유통이나 거래 상황들을 이용해서 무리한 감가를 주장하는 악질의 보험사들도 있고, 잘모르는 피해자를 다양한 용어를 써가며 시간을 질질끌고 보상을 늦게 해주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가나 규정들은 자신들이 세운 규정일뿐 모든 것들은 협상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러한 사고처리에 필자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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