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래픽디자인/일러스트

로고 무료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로 로고제작하지 마세요.

by 디런치 2024. 1. 10.

최근에서는 기업 브랜드와 함께 개인 브랜드도 중요한 한 시기가 됨에 따라서 자신을 상징하는 시그니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을 브랜화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 로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시그니쳐나 로고의 경우는 개인을 상징하는 만큼 개인의 성격이나 기업의 성향을 함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미지가 필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쁜 이미지이거나 유사한 시그니쳐가 아니라 고유하고 배타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거나 무작위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몇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1. 저작권, 지적재산권

 

많은 무료 로고를 제작해주는 사이트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과 지식재산권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사이트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그것을 창작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속에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로고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이다.  로고의 색상이나 위치 구성들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로고의 경우는 ai(백터파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무료 로고제작 사이트의 경우 단순한 이미지만 제공하고 ai 파일을 받으려면 추가금을 내도록 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무료 로고제공 사이트는 분명 하나의 비즈니스이며, 그들도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될 것인데, 사용자로 하여금,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하고 결국 필요한 파일을 제공받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 이를 때도 있다.

특히 무료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은 보통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콘텐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AI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많은 콘텐츠들을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자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여러 문화관련 지자체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가 가질 수 없음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로고의 경우는 상표나 시그니쳐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미지나  AI가 만든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사용자에게 없고, 누군가 내가 사용한 이미지의 원작자를 찾아서 특허나 상표를 등록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구매하여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간단히 사용할 목적으로 추후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무료로 사용했던 이미지가 세상에 고착되어 인정되었을 때, 바꾸는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의 아니게 해당 이미지가 고유한 상징이 되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사 브랜딩 충돌

 

대부분 로고를 무료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최초 사람이 간단하게 엄청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AI기술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사용자가 원하는 로고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이미지를 누군가는 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플이 사과그림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누가 봐도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사과 이미지와 다르지만, 애플은 억지도 엄청난 돈을 들여 사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표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 이는 애플이 사과라는 시그니쳐를 자신만이 사용하려고 하는 일종의 무리수이다.

 

그럼에도 애플같은 큰 기업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보니, 기업에서 사과 그림을 로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 말하자면, 무료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과 다르게  디자이너에 의해 창작되는 로고는 유사한 포인트들이 있더라도 그 밸런스나 각도, 점의 위치, 색상 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즉, 디자이너로부터 로고를 제작하는 것이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다.

 

3. 브랜드의 제1원칙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로고와 상호가 있다고 해서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의 제1원칙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 "다름"이다. 즉, 고유성과 독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괴물같은 그림을 그 그림대로 본다면 특별할 것이 없지만,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로고가 되어서 대명사처럼 고유화되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가지는 가치가 생겨가는 것이다.

 

각각의 브랜드 역시 그러하다. 언제가 성공하여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지, 순간 세상에 나왔다가 없어지는 브랜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로고메이커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는 브랜드의 독창성을 나타낼 수도 없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없다. 

 

반드시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든, 상품화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배타적인 사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4. 충분히 저렴하게 로고를 제작할 수 있다.

 

몇만원을 아끼는 방식보다는 약간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로고를 만들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있다.  디자이너에게 맡길 경우 저작권이나 사용권, 지식재산권들로부터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유사하더라도 완전한 카피가 아닌 이상 중복될 가능성이 적다. 

 

크몽이나 재능마켓과 같은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있는 곳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로고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반브러시로고요고 같은 곳에서는 이미 디자이너가 만들어진 로고를 다운받거나 내가 원하는 컨셉의 디자인을 보고 그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직접 의뢰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로고를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하지만, 두고두고 써야하는 로고를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컴퓨터가 무작위로 만들어 중복된 이미지로 내 브랜드의 고유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또한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