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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본/블로그 일반

책GPT로 쓴 블로그 글 찾아내는 인공지능 개발 가능성

by 디런치 2023. 3. 3.

챗GPT가 유행하면서 각종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챗GPT로 블로그글을 작성하지 말라고 필자는 여러번 강조하였다. 대략적으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챗GPT로 작성한 글은 복제글, 유사글로 분류될 수 있다.

2. 챗GPT로 작성된 글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지 않음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각 포털에서 챗GPT로 쓴 글을 검색 상위에 위치해주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Chat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지 말라고 권유했다.

 

물론, 대략적인 내용의 목차자, 주제선정에 있어서 활용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블로그를 쉽게 쓰려고 단 몇초만에 작성가능한 글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글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의 블로그를 포털은 물론, 독자들에게 그리 유용한 블로그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1.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수록 이러한 기술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미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법안을 재정중에 있으며 이것을 범죄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인간을 속이고 잘못된 여론이나 조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한 유투브가 타 유튜브의 영상 채널의 내용이나 썸네일을 비슷하게 만들어 조회수를 높여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다. 그 문제의 본질은 1차창작물 뿐만 아니라 2차 창작물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 유튜버는 성공사례를 빠르게 따라갔을 뿐이지만, 결국 저작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다.

 

챗GPT로 쓰여진 글은 분명하게 그 글을 올린 블로거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써는 그 저작권이 챗GPT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다. 챗GPT가 학습한 글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내가 창작한 글을 챗GPT가 학습해서 누군가가 검색한 글에 넣었고 그것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2. 딥러닝을 찾아내는 기술도 발전

 

딥러닝으로 쉽게 사람의 얼굴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딥페이크 기술은 정치 사회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 기술으 활용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영상이 딥페이크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기술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남들을 속이려고 무엇을 조작하거나 어떠한 인공지능의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판별해내는 기술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누군가 챗GPT를 통해서 글을 썼다면, 그 글이 챗GPT로 쓴 글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기술 또한 우리 인간은 개발할 수 있고, 특히 각종 검색기능이 있는 포털은 가장 먼저 이러한 기술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창작된 콘텐츠들이 진정으로 창조된 것인지 복제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고, 블로그의 글이 챗GPT로 쓰여진 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술을 갈수록 더더욱 발전할 것이다.

 

 

결론,

 

이미 학술쪽에서는 논문표절을 판별해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블로그가 한번 저품질이 되면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도 있다. 호기심에 챗GPT의 글을 이용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가 그동안 순수하게 쌓아올린 글까지 패키지로 저품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로 챗GPT로 블로그 글을 쉽게 쓸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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