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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썰

프랜차이즈 가맹 가입을 고려중인 당신에게 충고

by 디런치 2021. 1. 19.

프랜차이즈 가맹 가입을 통해서 브랜드의 규격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받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창업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 보다 일본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이 활발하였으며, 이는 보다 서양권에서도 검증이 된 창업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들이 있다.

 

필자는 약 5년전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열풍이 불 때 주요한 프랜차이즈 협력사들과 함께 일을 해보았으며, 브랜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명암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몇가지 충고를 하고자 한다.

 

 

1.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프랜차이즈의 업계가 과도한 경쟁에 놓여 있다보니,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같은 아이템의 브랜드들을 비교할 때 가맹비나 창업비용을 서로 비교하며 보다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일반이다. 돈이 넉넉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없이 자신이 마련한 비용에 따라 창업해야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가맹비 무료, 가맹전액 지원, 로열티 무료, 물류마진 제로' 등과 같은 창업비용 마케팅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먼저 필자는 창업비용에 있어서 가맹비, 로열티, 물류마진 등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유는 동일한 아이템의 두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하자. A라는 업체는 가맹비를 전액지원을 해준다. B라는 업체는 가맹비를 500만원 지불하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 가맹비 500만원은 굉장히 큰돈이라 생각되어 브랜드는 B가 맘에 들지만 A의 조건이 좋아 선택했다면, 사실 그것은 오판이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1건을 통해서 얻어내는 금액은 가맹비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슈퍼바이저 등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시 점주로 부터 받아내야하는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맹비는 지극히 일부이다.

 

대체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은, 가맹비, 물류비, 로열티, POS이용료, CCTV, 인테리어, 간판, 식자제, 주류, 유니폼 등 본사는 할 수 만 있으면 본사로부터 제공되거나 소개된 모든 곳에서 마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양심적으로 공개된 내역 속에서만 마진을 보는 착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겠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사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백마진 등을 얻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명한 예비 창업주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과 대한민국 가맹거래법을 익히고, 본사와 계약을 할 때 가맹비, 로열티, 주요 식자제를 제외하고 본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거래처를 알아본다. 예컨데, 본사는 브랜드 규격화를 위해서 간판이나 인테리어 업체를 본사에서 소개하는 곳으로 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점주는 얼마든지 본사의 소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직접 가격조율하여 프랜차이즈 매장을 공사할 수 있다.

 

가맹거래법에 의해 점주는 본사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법 제12조와 시행령은 설비·원재료 등의 구매·판매와 관련, 부당하게 가맹 점주에게 가맹 본부를 포함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주가 얼마든지 스스로 저렴한 업체를 찾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가맹비와 로열티(관리비), 특정 식자재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본사가 소개해준 업체는 거의 중간마진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귀찮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한다.

 

 

2. 신제품 주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체로 영세하다. 물론 상장된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단순히 기업의 사이즈로 해당 브랜드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가 정말 성실히 브랜드를 관리하고, 점주들을 생각해주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제품의 주기이다.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하나의 인기 상품을 히트를 치면 그것이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매김하겠지만, 만약 신제품 주기가 짧다면 본사의 브랜드 관리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요식업 뿐만 아니라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하는 대한민국에서 1년 전이나 1년 후 동일한 상품을 구비해 놓고 있으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적절하게 주요한 상품을 제공하고, 때에 따라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매출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신제품을 개발해서 잘 공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점주가 매월 지불하는 로열티는 단순히 어쩌다 한번 오는 슈퍼바이저들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브랜드를 개발하고 잘 관리하라고 본사에게 주는 비용이다. 

 

따라서 본사는 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주기적으로 해야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가맹상담시 신제품 주기에 대해 물어보고 해당 브랜드에 지난 1년 동안의 신제품 출시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본사가 신제품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할 것을 반드시 체크하기 바란다.

 


 

3. 복사되는 브랜드

 

우리나라는 어떠한 특정 브랜드가 성공하면, 아류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스몰비어가 한참일 때 특정브랜드의 인가가 높다 정말 많은 아류들이 생겨났고, 핫도그 브랜드, 저렴한 과일주스, 인형뽑기방 등등 다양한 업종과 아이템들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 사실 이러한 브랜드 배끼기는 원조 브랜드 뿐만 아니라 아류 전체에게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만약 창업을 고려중이고, 현재 인기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매장들과 아류들이 생겨난다면 절대 그 아이템은 해서는 안된다. 마치 주식과 같이 막 오르고 있을 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처럼, 특정 브랜드의 가치를 알고 뜨기 전에 가맹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인기가 이미 시작했다면, 그 아이템은 포기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기 아이템 브랜드의, 생명력은 짧게는 1년 길어도 2년을 넘기기 힘들다. 그 많았던 스몰비어는 다 어디 갔으며, 줄서서 먹었던 핫도그 매장들은 다 어디갔나? 오랫동안 살아남는 브랜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급속하게 인기를 얻어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 그 가게는 절대 백년가게가 될 수 없다. 인기에 의존하는 브랜드는 쉽게 질리게 되고, 인기 따라서 다니는 손님들은 다른 인기 아이템이 있을 때 그것으로 갈아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권리금, 매출

 

브랜드도 정해지고, 가맹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이제 매장을 찾아 계약만 하면 된다. 본사를 통해서 입지를 추천받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매장을 계약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리금"과 "매출"이다. 일명 자리세라고 불리는 권리금 사기의 타켓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을 돌며 해당 매장 주변의 실제 권리금을 알아야 한다.

 

본사이건 부동산이건 이전 세입자들과 조용한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매장을 계약을 하러 갔을 때 터무니 없는 권리금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

 

권리금을 형성하는 것 가운데 시설비, 매출내역 등이 주요한데, 매장 내부의 인테리어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그것이 권리금으로 측정이 되며, 좋은 상권에 위치하여 매출이 높은 매장일 수록 잠재적인 유입고객 명목으로 권리금이 측정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짓 매출이다.

 

부동산에 내놓은 매장이 있다고 하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를 만나서 지난 몇달간의 매출 전표를 좀 보자고 했고, 포스를 통해서 지난 6개월간 매출내역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꽤나 괜찮은 매출이었고, 내가 현재 이 매장을 인수해서 새로 가맹을 할 때 기대하는 수익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매장을 계약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장을 내놓은 점주의 입장에서 높은 매출은 높은 권리금 뿐만 아니라 매장이 빨리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출이 높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포스기기의 매출은 점주 얼마든지 자신의 카드를 통해 기입할 수 있고, 자신이 카드 수수료나 세금을 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매출 확인을 위해 평일, 주말 등 그 매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하는지, 해당 매장 근처의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 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결론,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예비 점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노후를 위해 창업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더욱 하나하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브랜드를 만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본사만 믿고 가서는 안된다. 무턱대고 본사를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정직한 본사라고 하더라도, 본사가 보는 시각과 자신의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본사에게 있어서 자신은 수많은 가맹점주 중 1명일뿐 자신같이 모든 것을 발로 뛰며 알아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여기서 몇가지 지적한 것은 일부의 사례이며, 이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지, 프랜차이즈 제도의 문제점이나 본사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큰 비용을 들여 창업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스스로도 많이 알아가며 배워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냈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일해줄 것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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