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제목그대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공도를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조사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로교통법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또한 한문철TV 등에서도 보험사의 이야기, 경찰의 이야기, 그리고 사법기관에 따라 최종 결정이 모두 다른 경우도 많다.
필자는 오랫동안 자전거 동호인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만족스럽지만, 때론 억지 자전거도로가 많아서 불편할 때도 많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일단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의 우측 끝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자전거가 도로에 나오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빌런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함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법적으로 자전거가 공도에 나오면 차로 분류가 되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 또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 위의 약자로 속도나 무게면에서 압도적 우월을 가진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라이더들을 보호하며, 교통흐름에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모두를 혼란을 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다면 자전거는 공도로 주행할 수 없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실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크게 몇가지로 나뉜다.
1. 자전거전용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4. 자전거우선도로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또 방식에 따라 총 7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도로 모두가 같은 법규를 적용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자동차도로이지만,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자전거도로 역시 몇가지로 분류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도심에서 많이 보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다. 이 도로에서는 약자는 보행자이고, 자전거는 이 약자를 보호하면서 다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위에 설치되어, 단순히 블럭이나 색상으로 구분만 지어졌지 사실 여기서 자전거 타기가 여간 여러운게 아니다. 설사 여기서 사람을 추월하다가 약간의 접촉만 있더라도 자전거 라이더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대인 대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무조건 자전거는 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대로 자전거의 기동성을 포기해야할 때가 많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 때문에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는 곳에서 무조건 자전거가 공도주행을 못한다고 못을 박진 않는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위의 도로교통법을 보자, 빨간괄호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무조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고, 공도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괄호 부분을 보자 모든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만 이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는 무조건 도로로 못나온다고 주장하고, 이때 개문사고 등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옆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지 않고 공도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10% 정도 자전거의 추가 과실이 잡힌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즉,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자전거는 공도이용이 가능함으로 잘못이 없다.
경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가 공도에 나올 때 범칙금을 물을 수 있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옆에 있는데 자전거가 공도로 나왔다고 해서 경찰이 붙잡아 범칙금을 물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만약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자전거도로가 인도위에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면 공도로 내려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도로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점심시간 오피스가 많이 있는 광화문 거리의 인도 위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자전거타고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도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있다. 법이 무조건 모든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공도주행이 안된다고 못을 박으면, 자전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무 억지 법규가 되기 때문에 인도 위에 있거나 보행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고 해서 자전거가 무조건 공도로 나오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면 버스들은 버스전용차로 외 다른 도로로 나오면 교통법에 의해 처벌이나 범칙금을 묻는것처럼,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으면 자전거는 자전거전용차로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일반 공도에서는 버스는 도로 어디를 다녀도 상관이 없다. 자전거 역시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옆에 공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15조 전용차로설치 교통법의 근거이다. 다시말하지만, 인도위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다.
또한 모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이다.
기사의 한 선임연구원의 인터뷰 기사도 첨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자도로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현행법에 맞춰 자전거가 차도로 넘어왔을 때도 가장자리나 끝쪽을 이용해야 하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 비켜줘야 한다. 대부분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높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사실상 자전거도로로 볼 수 없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면 자전거는 차량 못지 않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법적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ggilbo.com/news/curationView.html?idxno=1033078)
자전거는 도로교통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위에서 주행이 불가능한데, 인도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해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 놓았다. 하지만, 그 도로는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완전한 자전거도로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무조건 어떠한 자전거도로라도 있으면 도로로 나오면 안된다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오직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만 공도로 못나오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표지판도 저마다 다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전거는 인도 위로 달리지 못한다(어린이 노약자 제외)
2. 그러나 인도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만들어 자전거가 인도위로 다닐 수 있게 했지만,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다녀야 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님으로 자전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옆 공도를 이용할 수 있다.
4. 하지만,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는 그 밖으로 나와 주행을 못한다.
5. 자전거도로는 모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도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아님으로 구별해서 다닐 필요가 있다.
참고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jsrlwkwjsrj&no=53179
https://www.ggilbo.com/news/curationView.html?idxno=103307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bike/175780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3086185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