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1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재태크하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저작권,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지만,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지식 재산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특허와 관련된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별도의 절차를 밟거나 변리사 등을 통해서 그 권리를 공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영역에서 특정인이 창작한 창조물의 경우는 그것을 창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권리가 생긴다. .. 2021.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