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1 자전거도로 있는 경우 자전거는 공도(일반도로)로 다닐 수 없나? 본 글은 제목그대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공도를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조사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로교통법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또한 한문철TV 등에서도 보험사의 이야기, 경찰의 이야기, 그리고 사법기관에 따라 최종 결정이 모두 다른 경우도 많다. 필자는 오랫동안 자전거 동호인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만족스럽지만, 때론 억지 자전거도로가 많아서 불편할 때도 많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일단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의 우측 끝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자전거가 도로에 나오면 도로교통을 방해하.. 2024. 10. 1. 이전 1 다음